본적지가 등록기준지로 바뀌면서 본인의사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경을 원하는 이는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변경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공무원시험등 필요에 의해 변경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의 순서대로 해보세요 간단합니다
1. 앞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등록기준지의 관할구청(혹은 시청,군청)에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간다
2. 양식지 있는 곳에서 등록기준지 변경서류에 양식대로 작성한다
(변경전 등록기준지 주소, 변경후 등록기준지 주소, 현주소지등 간단한 사항임)
3. 주민등록과 담당자에게 서류를 제출한다
(담당자가 서류 제대로 작성했는지 간단히 확인후 신청완료됐다고 말해준다)
4. 집으로 돌아가서 기다린다
(보통 신청완료후 일주일정도 걸린다고 담당자가 알려줌, 연말에는 신청자가 많아 더 오래걸릴 수도 있다고 함)
- 변경할려고 하는 등록기준지에 연고가 없어도 가능하다
- 우편으로 변경신고시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를 구청홈페이지등에서 다운받아 작성후 신고인란에 인감도장을 찍어서 인감증명서 한통과 함께 변경하고자하는 주민등록과로 보내면 됨
- 등록기준지 주소가 아파트인 경우 동호수를 적지말고 번지수를 적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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